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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경찰,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록 2025.05.17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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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불시 점검 추진

음성군청(사진=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군청(사진=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다음 달부터 음성경찰서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음성서 소속 경찰관과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에 불시 점검을 한다. 적발 시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행위 의심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사전 계도 중이다.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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