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타짜'…탄카드 사기도박 6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지인 6명과 짜고 피해자 속여 나흘간 3억3000만원 편취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카드 배열 순서를 미리 조작해 사기도박을 벌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16일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빈 부장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17일 충북 진천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 6명과 짜고 사기도박을 벌여 B씨로부터 1억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배열 순서를 미리 조작한 이른바 '탄카드'로 B씨를 속였고 지인들은 도박 참여, 자금 제공, 이동 편의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로부터 나흘간 모두 3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했음에도 도주한 점, 14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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