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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아파트 외벽 붕괴'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 '가처분 신청'

등록 2025.05.16 12:08:53수정 2025.05.16 1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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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업정지 8개월·4개월 각각 처분

광주광역시 센테니얼 아이파크(구 화정아이파크) 최근 모습. 사진 HDC현대산업개발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광역시 센테니얼 아이파크(구 화정아이파크) 최근 모습.  사진 HDC현대산업개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서울시가 16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시와 HDC현산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지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 3년4개월만에 내려진 행정처분이다.

이와 관련, HDC현산은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후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고, 올해 1월 이와 관련한 1심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자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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