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복지 강화·제도 개선 위한 입법활동 활발
의원 발의 5건 28일까지 의견수렴

평창군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의회는 복지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5건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남진삼 의원은 넓은 관할구역, 신속출동 등을 반영해 지역 신고 다발지 거점장소에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 설치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했다.
이은미 의원은 신중년(50~65세)의 성공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과 환경 보전을 위해 '명예환경감시원 구성·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다.
평창군의회는 조례안 5건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내달 열리는 정례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군민들의 의견이 접수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해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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