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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법학회와 부당특약 쟁점 논의

등록 2025.05.16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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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학술대회 개최…전문가 토론 진행

논의 내용 연구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2023.07.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2023.07.18.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하도급 분야 부당특약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정원은 16일 서울 중구 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함께 '하도급 거래와 부당특약'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당특약(김창균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약관규제법과 부당특약(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부당특약과 행정규제(임신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하도급법 운영성과 및 향후 개선과제 등에 대한 학계·전문가의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 

조정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연구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진명 하도급법학회 학회장은 "하도급법 상 부당특약 무효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및 행정규제 측면에서도 충분한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근 조정원 원장은 "조정원도 공정거래 연구와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축적된 분쟁조정 자료를 활용해 하도급법학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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