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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이틀로"

등록 2025.05.02 11:40:11수정 2025.05.02 13: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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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 일방적으로 헌법기관 장악하는 일 없어야"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수출 5대 강국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수출 5대 강국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2일 정치·사법·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방탄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정치·사법·선거관리제도 개혁과 간첩·산업 스파이 근절 등을 골자로 하는 '3+1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치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강화해야 한다"며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 개혁을 위해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이 필요하다"며 "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으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는 당연히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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