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6개월 내 매매·임대하면 토허구역 주택 구입 가능
국토부·서울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 확정
재건축 입주권 양도할 땐 준공 후 실거주 확약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준수 여부 단속"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는 모습. 2025.03.19. kmx1105@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3/19/NISI20250319_0020738010_web.jpg?rnd=20250319110601)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는 모습. 2025.03.19. kmx1105@newsis.com
재개발·재건축 주택 입주권을 구매한 후 철거 일정으로 인해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준공 후 잔여 기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 및 용산구에 적용할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4개구에 위치한 아파트 전체가 해당되며 오는 9월30일까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이행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허가된다. 허가 신청→허가→계약 체결→잔금 완납→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취득과 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해야 하며 구청이 인정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취득 및 입주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4개 구마다 제각각이던 유주택자의 토지거래 허가 기준도 통일된다. 유주택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 또는 거주용 주택·토지를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은 6개월 내에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04.21. kmn@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3/23/NISI20250323_0020743253_web.jpg?rnd=2025032313363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04.21. kmn@newsis.com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양도 및 신축 아파트 분양권 전매 요건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명시됐다. 분양권은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구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에 따른 공사일정과 입주 확약, 실거주 의무 등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 뒤 허가 여부를 정한다.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2년 이내 철거로 이주하는 경우 실거주 2년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 후 2년간 실거주한다는 확약을 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실거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허가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번에 지정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