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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 특혜 의혹'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구속기소

등록 2025.03.05 13:52:05수정 2025.03.05 1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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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자, 변호사 20여명 선임

[부산=뉴시스] 부산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최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50대)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11월 부산항만공사의 북항재개발 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당시 BPA 간부 B씨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아 D-3 블록을 낙찰받고 B씨가 퇴사한 뒤 설립한 업체에 용역계약 등을 가장해 모두 1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업체는 해당 구역의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시행한 컨소시엄의 참여사 중 한 곳이다.

현재 A씨는 20명이 넘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공방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B씨는 지난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공공기관 임원 등을 상대로 대관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씨의 지시를 받아 검찰 수사 직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D씨는 최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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