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충남도에 화력발전소 폐지 대책 주문
가세로 군수,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서 해상풍력 단지 지원 등 건의
![[태안=뉴시스] 지난달 3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6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한 가세로 태안군수가 단계적 폐쇄 절차를 밟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관련 지역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충남도에 요청하고 있다. (사진=태안군 제공) 2024.08.01.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01618300_web.jpg?rnd=20240801151403)
[태안=뉴시스] 지난달 3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6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한 가세로 태안군수가 단계적 폐쇄 절차를 밟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관련 지역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충남도에 요청하고 있다. (사진=태안군 제공) 2024.08.01.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군에 따르면 가세로 군수가 전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6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단계적으로 폐쇄 절차를 밟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관련 지역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가 군수는 "태안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나 대체 발전소는 폐지 예정 6기 중 4호기만을 제외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된다"며 "화력발전 폐지 시 약 11조900억원의 군 경제 손실과 세수 감소, 약 3000여명의 인구 유출이 예상돼 지역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 군수는 도에 ▲태안화력발전소 및 인근 부지 활용 무탄소 발전소(신재생 및 수소·암모니아 등) 신규·대체 건설 지원 ▲인근 지역인 이원간척지 부지에 신재생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단지개발 협력·지원 등 3가지를 건의했다.
가 군수가 언급한 신재생 산업단지는 'RE100(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및 데이터센터 등 해상풍력발전 연계 사업을 말한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협력·지원은 ▲집적화 단지 지정 ▲태안화력 전용선로 및 군 작전성 협의 ▲전용부두 조성을 위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수정) 계획 반영 등이 포함된다.
이날 가 군수는 "그동안 군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폐지 지역을 위한 대응이 미비했다"며 "특히 자금 지원 등 폐지 지역 지원의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지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는 "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체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및 관련 산업단지 등을 태안군에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25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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