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25일까지 취사·흡연·야영 집중 단속
적발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속리산국립공원 내 위반 행위 단속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5일까지 계곡 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계곡 내 취사·흡연·야영 등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한시적 허용구간 이외의 지역(위험구간 등) 출입과 오후 5시 이후 출입 행위도 제한한다.
공단 관계자는 "탐방객은 미리 누리집을 통해 계곡 내 출입허용 구간을 확인해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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