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야간운항 장비 미비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서가 제작한 수상레저안전 16번째 이야기 '야간 운항 전 야간운항장비 10종 꼭 확인하세요' 만화 포스터.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4.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01618063_web.jpg?rnd=20240801123617)
[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서가 제작한 수상레저안전 16번째 이야기 '야간 운항 전 야간운항장비 10종 꼭 확인하세요' 만화 포스터.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4.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야간항해(운항)는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 사이에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선체가 작은 낚시어선 등 레저기구는 야간에 식별이 어려워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높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야간 운항 시 ▲항해등 ▲나침반 ▲야간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부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 총 10종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갖추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제주시 함덕포구에서 시운전을 위해 출항했다가 입항하는 과정에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레저기구가 적발된 바 있다. 올해 야간운항장비 미소지 적발 사례는 총 3건이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주간에 출항을 했더라도 해가 지고 어두울 때 입항을 한다면 야간운항 장비 10종을 꼭 갖춰야 하고, 근거리 출입항 자율신고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개인 스스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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