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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부여군, 수재민 지방세 감면 추진

등록 2024.08.01 09: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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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주택, 유실·매몰농지 재산세 감면 등

【부여=뉴시스】 부여군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여=뉴시스】 부여군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군이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군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1일 부여군에 따르면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침수주택, 유실·매몰농지, 침수농작물 등에 재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을 위해 재산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파손·멸실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및 대체 취득 건축물의 취득세가 면제되고, 수재민에게 부과 고지된 지방세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침수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 인수증명서를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박정현 군수는 "호우 피해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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