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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등록 2024.08.01 0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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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밀양=뉴시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4.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4.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역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밀양시 거주 신혼부부로 결혼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1일부터 12월16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밀양=뉴시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4.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4.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선정된 대상자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밀양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에게 독립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조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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