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가짜 성기능 개선 의약품' 기획단속
26일부터 6월27일까지 성인용품점 등 대상

이번 단속은 일상생활에 은밀하고 파고들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짝퉁·위조 성기능 개선 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를 사전에 막기 위해 추진한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성기능 개선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구매자가 가격 부담,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병원 내원을 꺼리는 것을 악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의약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 제조 기준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친 정식 허가된 의약품과 달리, 성인용품 판매점 등 온·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소위 '성기능 개선 표방 의약품'은 성분이나 함량, 유해 성분 혼입 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짝퉁·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복용할 경우 실명, 심근경색, 심혈관계 출혈, 뇌출혈 등 치명적 부작용은 물론,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도 특사경은 온·오프라인 유·무인 성인용품 판매점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외 의약품 도매상(동물의약품도매상 포함), 불법 노점상, 숙박업소와 인터넷 카페, 개인 블로그, SNS(X, 페이스북) 등을 통한 개인 간 거래도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취득 ▲허가 없이 의약품 제조·수입 ▲규정 위반·위조 의약품 판매 ▲유사 의약품 표시·광고 및 의약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위반 행위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획득한 발기부전치료제, 사정지연제 등 성기능 개선 표방 의약품은 진위 여부와 성분, 함량, 유해 물질 혼입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규정 위반 및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경우 각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도 특사경에서 형사 입건하고,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불법 의약품은 전부 압수 폐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불법 복제 의약품을 복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상담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의약품을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뿌리 뽑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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