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남도 특사경 '가짜 성기능 개선 의약품' 기획단속

등록 2025.05.23 10:24:15수정 2025.05.23 10:59: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6일부터 6월27일까지 성인용품점 등 대상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온·오프라인으로 불법 유통·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사정지연제 등 성기능 개선 의약품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특별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상생활에 은밀하고 파고들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짝퉁·위조 성기능 개선 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를 사전에 막기 위해 추진한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성기능 개선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구매자가 가격 부담,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병원 내원을 꺼리는 것을 악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의약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 제조 기준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친 정식 허가된 의약품과 달리, 성인용품 판매점 등 온·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소위 '성기능 개선 표방 의약품'은 성분이나 함량, 유해 성분 혼입 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짝퉁·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복용할 경우 실명, 심근경색, 심혈관계 출혈, 뇌출혈 등 치명적 부작용은 물론,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도 특사경은 온·오프라인 유·무인 성인용품 판매점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외 의약품 도매상(동물의약품도매상 포함), 불법 노점상, 숙박업소와 인터넷 카페, 개인 블로그, SNS(X, 페이스북) 등을 통한 개인 간 거래도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취득 ▲허가 없이 의약품 제조·수입 ▲규정 위반·위조 의약품 판매 ▲유사 의약품 표시·광고 및 의약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위반 행위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획득한 발기부전치료제, 사정지연제 등 성기능 개선 표방 의약품은 진위 여부와 성분, 함량, 유해 물질 혼입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규정 위반 및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경우 각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도 특사경에서 형사 입건하고,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불법 의약품은 전부 압수 폐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불법 복제 의약품을 복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상담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의약품을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뿌리 뽑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