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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년 후 받은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어, 취소해야"

등록 2025.05.23 09:54:14수정 2025.05.23 1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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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은 관련 절차 철저히 준수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발송한 고지서가 제척기간(어떠한 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존속기간) 이후에 도달됐다면 해당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지서가 도달된 처분은 취소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속도 위반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됐으나 담당 경찰관이 우편으로 발송한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다가 단속 이후 5년이 넘은 시점에 자녀가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공시송달 등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이 제척기간 완성 전에 우편 발송됐으나 A씨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공시송달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자녀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시점은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였다는 점도 확인했다.

권익위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을 근거로 해당 고지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과태료 처분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청의 침익적인 처분으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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