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피부과 의사도 픽했다"…화장품 부당광고 237건 적발

등록 2025.05.23 09:59:40수정 2025.05.23 10:20: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식약처, 온라인 화장품 부당광고 점검

[서울=뉴시스] 식약처 주요 적발사례 중 일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5.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주요 적발사례 중 일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5.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의 부당 광고 중인 온라인 화장품 광고 총 23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을 적발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사용금지 표현 예시로 추가됐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로,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차단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