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 이웃에 방화 협박 60대 징역 1년6개월
경찰 신고하자 콩기름·라이터 들고 보복 협박
법원 "누범기간 범행, 동종 전과 다수 있기도"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층간 소음을 항의한 이웃을 협박하고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협박,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 아래층 복도에서 B(31·여)씨 자매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자 불만을 품고 재차 B씨의 집 앞에서 콩기름 1통(1.8ℓ)과 일회용 라이터를 보여주며 손잡이를 흔드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최근까지 혼합성 불안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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