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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인다" 고성·욕설, 벽간소음갈등…칼부림 50대 징역4년

등록 2025.05.15 1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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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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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벽간 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이웃이던 20대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9시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건물 복도에서 B(20·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하는 등 그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업도 없이 혼자 원룸에 거주하던 A씨는 만성비염 등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해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평소 옆집에서 일으키는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옆집을 향해 "죽여버린다" 등 욕설과 고성을 수시로 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원룸으로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매번 인기척을 보이지 않으며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욕설과 고성을 참던 B씨는 너무 시끄러워 A씨의 원룸 현관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의 반응이 없자 B씨는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게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그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평온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전혀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이웃 주민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격을 당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어 피해가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이 어린 여성이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수법·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행위 및 결과의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112신고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뤄진 사정도 있는 점, 잘못을 사죄하고 1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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