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은 못 줄망정…" 재판장, 반성없는 20대 피고인 ‘10분간' 훈계
다수 혐의 기소된 20대 항소심에서 재판장 '일갈'
피고인 아버지 언급하기도…"태도 바꿔라" 훈계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4213_web.jpg?rnd=20250502173949)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세상에 나왔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과거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재차 법정에 선 20대를 향해 재판장이 날린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인 꾸지람 중 한 마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4일 폭행,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판결이 선고될 때 재판장은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 형량만을 언급하고 재판을 마친다.
하지만 이날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A씨를 향해 쓴소리를 뱉었다.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A씨의 그간의 행적을 보고선 10분이 넘는 긴 시간을 할애해 이제는 그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갓 성인이 됐지만 피고인을 보면 (피고인이) 위아래가 없어보인다. 눈 마주쳤다거나 부딪혔다고 시비 걸고, 경찰에게 욕하고 조사도 기피하고 재판도 피하다가 영장 발부되야 법정에 나온다"며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적절한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다"라고 질책했다.
A씨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그의 아버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금 어렵게 마련해서 지급했다. 외아들(A씨) 하나 키우면서 자식에 대한 기대가 컸을텐데, 아버지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셔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나중에 본인이 아이가 생긴다면 자식이 사고칠 때마다 피고인 아버지가 그랬듯 헌신할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재판도 천사같은 재판부를 만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줬다. 만약 과거 사건을 내가 맡았다면 그렇게 선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반성하고 계도되는 모습을 바랐지만 또 사고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냈다고 한들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이젠 선처가 아니라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몇 년 복역하는 지가 문제가 아니다. 부모와 주변인들에 대한 태도를 수감생활 하며 곰곰히 되새기고 사회 나가서 어떻게 할지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또 똑같아진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본인이 반성하고 태도 바뀌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A씨를 향한 훈계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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