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에 칼부림' 살인미수…'폭행 대항' 주장에도 징역5년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10시1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처남 B(40대)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그의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곧바로 도주해 목숨을 건졌으나 위동맥이 손상되는 등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배우자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폭행한 일과 지난해 3월 술을 마시고 배우자와 다툼을 하자 B씨가 찾아와 겁을 준 사실로 인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음주 문제로 아내와 다퉜고 아내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아내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A씨는 B씨가 함께 찾아올 것을 예상해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당시 B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해 상해를 가하려고 했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또 칼에 찔린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약 2~3분간 흉기를 든 상태로 피해자를 뒤쫓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에 대해선 "A씨는 범행 당시 처남인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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