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9년 돌본 '장애아들' 살해 60대 아버지…2심도 징역 3년

등록 2025.05.14 15:26:36수정 2025.05.14 17:2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대구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39년 돌본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은 대체로 위의 정상들과 대동 소이한 내용이다.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0월24일 대구 남구 이천동 자택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 B씨가 2014년 뇌출혈로 1급 뇌병변 상태가 되자 일을 그만두고 항상 피해자의 옆에서 정성껏 보살폈다. A씨는 시설, 보호소 등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며 계속해 집에서 아들을 돌보는 등 보호와 양육에 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씨는 교통사고로 발가락을 절단하게 됐다. 후유증 등으로 돌보는 일이 힘들게 됐으며 우울증 또한 앓게 됐다. 이 상태에서 A씨로부터 수차례 같이 죽자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도 이 세상을 저버릴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심은 "부모로서 자신 또는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한 점, 인간 생명의 존귀한 가치 역시 형을 정함에 있어 깊이 고민하고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