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다친 동승자 방치·사망…징역10년

등록 2025.05.14 14:18:35수정 2025.05.14 16:14: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지법, 도주치사 구속기소 30대 선고

무면허·미등록…사고전 음주정황도 포착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다친 동승자 방치·사망…징역10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중 사고가 나자 부상당한 동승자를 도로에 놔두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이호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B(20대·여)씨를 태워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오토바이가 옆으로 전도되면서 A씨와 B씨 도로에 쓰러졌다.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였다.

A씨는 도로에 누워있는 B씨를 그대로 방치해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근 운전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고 이틀 뒤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에 이어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고 이전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다수 있었다.

A씨는 현재까지 B씨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며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도주해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