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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따라 다단계에 빠진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등록 2025.05.14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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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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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장모님의 권유로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에게 실망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결혼 10년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장모님이 아내에게 이상한 사업을 계속 권유하는 것에 수상함을 느꼈고, 이를 몰래 조사했더니 전형적인 다단계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그는 아내에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지만, 아내는 이미 장모님의 설득에 넘어가 다단계 사업에 손을 댄 상태였다.

A씨는 거듭 만류했지만 아내는 학벌도 필요 없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면서 아랑곳하지 않았고, 크게 실망한 그는 아내와의 대화를 단절했다.

가끔 대화가 오갈 때마다 A씨는 다단계를 그만두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이미 투자한 돈이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참다못한 A씨가 아내에게 "다단계 사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하자, 아내는 이혼은 싫다면서도 여전히 다단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돈이 알아서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아내가 다단계에 빠진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면서 "다단계 사업을 하려면 행사장과 교육장을 계속 오가야 하는데 그런 생활이 아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다.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아들의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다단계 사업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므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단계 사업으로 큰 빚을 지거나 가정을 방치하는 등 다단계 사업이 원인이 돼 평온한 결혼 생활을 파탄낼만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지, 자녀와의 애착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자녀의 의사는 어떤지 등이 있다"면서 "남편분이 결혼 생활 동안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아들과의 애착 관계도 잘 형성되어 있다면 사정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y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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