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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뒤집힌 포항지진 국가배상…300만원→0원, 왜?(종합)

등록 2025.05.13 11:36:46수정 2025.05.13 1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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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포항지진, 국가배상 책임없다"

"과실로 지진 촉발, 볼만한 증거는 없어"

1심은 원고 일부 승소…2심은 원고 패소

[대구=뉴시스] 대구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원고 A씨 등 11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가했다.

재판부는 "관련기관의 과실 및 이 사건 지진의 촉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 배상 책임 없다"며 "지진을 환경오염, 환경훼손이라 볼 수 없고 국가를 오염·훼손의 원인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는 도급인이 아니고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도 없고 관련기관의 과실 및 지진의 촉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포항 지진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진이 관련 기관의 과실로 인해 촉발됐는지 여부다.

포항지진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진이 개발 과제의 진행에서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지진이 관련기관의 과실로 촉발됐는지에 대해선 민사상 지진 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 미흡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지 선정, 미소진동 관리방안, 지열발전 연구 수행, 2017년 4월15일자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조치, 과제 연장의 부적정, 지진계 관리 및 지진 감시업무 소홀 등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가배상청구,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배상청구, 도급인으로서의 배상청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항=뉴시스]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이주가 시작된 2017년 11월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대동빌라에서 이사업체 관계자가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이주가 시작된 2017년 11월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대동빌라에서 이사업체 관계자가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넥스지오와 피고보조참가인들, 포스코는 'MW급 지열 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의 전담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며 이를 수행하게 됐다. 이들은 포항시 흥해읍 인근을 연구부지로 정하고 PX-1, PX-2 지열공을 각 굴착한 후 지하 심부 암반에 물을 순환시켜 지하 심부의 지열을 지상으로 추출하는 방식(소위 'EGS' 방식)의 지열발전을 계획·시행했다.

이들은 각 지열공에 물을 주입하는 5차례의 수리자극을 했다. 5차 수리자극이 종료한 2017년 9월18일부터 약 2개월 후인 11월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 이후 포항 지역에서 크고 작은 여진이 지속되다가 2018년 2월11일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했다.

앞서 1심은 지진이 이 사건 과제 관련기관의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판단해 "원고들 중 지진을 모두 겪은 사람에게 각 300만원을, 각 지진 중 1번의 지진만을 겪은 사람에게 각 200만원을 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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