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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등장한 '북한 지폐' 판매글…"처벌 받습니다"

등록 2025.05.08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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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행 기념품으로 북한 지폐 구매

경찰 "현장 확인…대공 용이점은 없어"

[제주=뉴시스] 지난 4일 오후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북한 지폐 판매글. (사진=당근마켓 캡처) 2025.05.07.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지난 4일 오후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북한 지폐 판매글. (사진=당근마켓 캡처) 2025.05.07.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중고물품 거래앱인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 판매글이 올라와 경찰이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소동으로 마무리됐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라는 판매글이 올라왔다. 제주시 지역 인증을 거친 사용자가 게시했다.

게시글에는 '북한 지폐 5000원권, 2000원권 입니다' '이번 중국공항에서 실제 북한사람과 교환한 지폐입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김일성이 그려진 옛 5000원권 및 2000원권 지폐 사진을 같이 올렸다. 판매 금액은 1만5000원이었다.

현재(8일)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첩보를 입수한 제주경찰청은 지난 6일 현장 조사 등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판매자에 대한 대공 용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행 과정에서 기념품으로 북한 지폐를 구매한 뒤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북한 지폐를 판매할 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중고거래 앱 상에서 달러나 유로 등 외국 화폐를 사고 파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중국 등 외국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해 화폐를 교환하거나 유통·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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