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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라" 10대 딸들 목검·파리채로 폭행한 친부, 징역형 집유

등록 2025.05.03 10:07:47수정 2025.05.03 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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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인정, 홀로 양육 과정 등 고려"

"집 나가라" 10대 딸들 목검·파리채로 폭행한 친부, 징역형 집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청소 상태와 늦은 귀가 등을 이유로 10대 딸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딸(14)을 내쫓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청소를 제대로 못하는 딸을 꾸짖은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쫓았다.

A씨는 2020년과 2021년 자택에서 늦은 귀가와 청소 상태 등을 이유로 당시 11살, 14살인 딸들의 엉덩이를 옷걸이, 파리채, 목검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을 보호·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친부인데 아동들을 폭행하고 위협적인 말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혼한 상태에서 홀로 아동들을 양육하는 과정이었던 점, 그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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