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사천 여고생 살해 10대, 소년법 최고형 징역20년
법원 "범행치밀·수법잔혹…재범 위험 높아"
유족 측 "제도의 피해자…소년법 개정해야"
![[진주=뉴시스]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04/09/NISI20240409_0001522793_web.jpg?rnd=20240409131628)
[진주=뉴시스]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기동)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17세였다.
A군은 지난해 12월25일 오후 8시50분께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온라인을 통해 B양을 알게 됐고 처음 만나는 사건 당일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도에서 미리 챙겨둔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피해자 B양을 찾아와 "줄 것이 있다"며 불러낸 뒤 B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범행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범행 수법도 일반 상식을 넘어서 잔혹해 반사회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단기간 교정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고통과 상처는 헤아리기 어렵다"며 "이 같은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재판 직후 유족 측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은 소년범 최고 형이 선고된 점에 대해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며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 앞에서 "재판부의 선고 결과는 법이 정하는 형 중 가장 무겁긴 하지만 유족들은 제도(소년법)의 피해자"라며 "법사위에 있는 소년법 개정 청원이 본회의에 상정돼 소년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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