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살해 뒤 아내까지 납치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5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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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인을 살해하고 그 아내까지 납치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0시10분께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40대 지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A씨의 아내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데려가, 여수로 향하던 중 경유지인 순천에서 풀어준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아내는 박씨가 어린 딸까지 보복할까 싶어 저항하지 못했으며 집에 딸만 홀로 남겨두고 따라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A씨가 평소 자신에게 폭언과 반말을 일삼는 데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씨는 2005년 전북에서도 지인을 살해해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움을 주고 있는 A씨를 살해하고 그 A씨의 아내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합리적·객관적인 이성과 형벌의 균형 유지가 필수적이라 생각했다. 20년이 지나 가석방이 가능해도 가석방 심리를 통해 무기징역의 목적과 효과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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