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이별 통보에 협박·방화한 40대, 징역 4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거녀가 이별 통보를 하고 자녀들과 집을 나가자 자해한 사진으로 협박하고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현주건조물방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1시 59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인 B(28)씨에게 자해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며 "나 이제 죽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다.
특히 다음 날 오전 9시43분에는 세탁기 앞바닥에 있던 옷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B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과거 유사한 방법으로 아동에게 공포를 느끼게 해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방화당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빌라는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건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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