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걸 이렇게 잡아?"…음주운전 잡은 경찰의 기지(영상)

등록 2025.04.27 09:45:00수정 2025.04.27 10:4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경찰이 두 차례의 추돌 끝에 만취 상태로 도주하던 남성을 검거했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2025.04.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이 두 차례의 추돌 끝에 만취 상태로 도주하던 남성을 검거했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2025.04.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만취 상태로 도주하는 운전자를 순찰차로 직접 추돌해 검거한 경찰관들의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2일 경찰청 유튜브는 잠복 중이던 경찰들이 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두 차례 추돌한 끝에 검거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10일 오전 1시께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대전동부경찰서 판암파출소 김선 경장과 송준호 경사는 골목에서 나오는 음주 의심차량 한 대와 마주쳤다.

김 경장은 "차량이 저희를 지나치자마자 RPM 올리는 소리가 딱 들리며 엄청 빨리 달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순찰차가 도주하는 차량 옆으로 접근해 차를 세울 것을 지시하자, 운전자 A씨는 알겠다는 듯 비상등을 켜고 바깥 차선으로 빠지며 속도를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순찰차가 앞쪽으로 진입해 차량을 멈추게 하려 했지만, 순찰차가 속도를 줄이자마자 A씨는 다시 속력을 높이며 빠르게 달아났다.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8차선 사거리로 진입했고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주행 중임에도 지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뒤에서 차량을 추돌하며 속도를 늦추려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도주했다.

A씨는 결국 한 주차장에 진입했고, 경찰은 계속 도주를 시도하는 차량에 다시 한번 추돌해 차량을 완전히 고정시켰다. A씨는 경찰관이 다가오자 다시 핸들을 잡으려는 동작을 취했고, 경찰은 그가 재차 도주하지 못하게 차에서 끌어내렸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19%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송 경사는 "근무하라고 주어진 권한과 장비들인데, 이걸 적재적소에 사용해야지 안 그러면 무용지물이다"며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고 망설임 없이 순찰차로 충격을 가했다"고 답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빠른 판단과 빠른 조치가 멋있다", "고생하셨고 안 다치셔서 다행이다", "마인드가 좋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yh@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