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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하던 아버지 약 뱉자 폭행치사 친아들,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5.04.25 14:22:10수정 2025.04.25 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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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홀로 피해자 모시고 간병·부양…여러 사정 고려

대전지법 홍성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법 홍성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간호하던 아버지가 약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흘리자 폭행해 살해한 친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9시10분께 충남 서천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B씨가 약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입에 머금은 채 흘리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2014년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고 2023년 여러 수술을 받은 뒤 A씨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약을 먹도록 도왔는데 B씨가 약을 한 번에 삼키지 않고 뱉어내는 일이 반복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부터 범행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며 잘못을 인정하고 거동이 불가능해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모시고 간병하며 퇴근 후 목욕과 대소변 처리 등을 도맡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침대에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이 있음에도 꼬리뼈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매번 피해자를 의자로 옮겨 식사를 제공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은 피고인만이 간병 및 부양하던 중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고 중증 장애를 앓는 여동생을 돌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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