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봐야 할 사람이'…12세 아동 성추행한 포항 복지시설 센터장 ‘징역형’
재판부 "피해자 탓하는 태도로 일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아동을 성추행한 60대 아동복지시설 센터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지시설 센터장 A(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8일 자신이 센터장으로 있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B(당시 12세)양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하고 손바닥으로 B양의 중요 부위를 여러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투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석연치 않은 정황 등 여러 측면을 살펴본 결과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광선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할 시간·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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