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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中 택시…자율주행 모드 놓고 휴대폰 삼매경

등록 2025.04.25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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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국에서 한 운전자가 휴대폰을 보며 자율주행 모드로 과속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던 승객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15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이 보도했다.(사진=SCMP)

[서울=뉴시스]중국에서 한 운전자가 휴대폰을 보며 자율주행 모드로 과속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던 승객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15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이 보도했다.(사진=SCMP)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중국의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기사가 자율주행 모드로 설정해 놓고 휴대폰을 보며 과속 운전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중국 광둥성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리라'라는 여성은 운전기사가 핸들을 잡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

그녀는 중국 광둥성 포산에서 뤄딩으로 가는 길에 차량 공유 앱 헬로라이드를 이용했다. 이 거리는 180㎞로 보통 2시간이 걸린다.

운전기사는 야간임에도 고속도로를 시속 120~130㎞로 달리기 시작했다.

직접 운전하는 것도 아닌 자율주행 모드였다. 

그녀는 "운전기사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라며 "너무 무서운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혼자 탑승했던 그녀는 남성 운전자에게 직접 항의하지 못하고 조용히 그 모습을 촬영했다. 이후 플랫폼 측에 항의하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그러나 회사는 운전자에게 경고 조치만 내렸고 그녀에게 보상으로 5위안(약 1000원) 쿠폰만 지급했다. 당시 그녀가 지불한 이용 요금은 270위안(약 5만원)이었다.

그녀는 "사고 없이 살아남은 게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중국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나 텔레비전 시청 같은 위험한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의 고속도로에는 운전자에게 첨단 주행 지원 기술의 사용을 줄이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경고하는 표지판도 설치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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