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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경적 울린 버스 찾아가 기사 폭행한 60대, 벌금 400만원

등록 2025.04.21 14:04:04수정 2025.04.21 1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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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뒤에서 버스가 수차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려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전 7시 38분께 대전 중구 오룡역 인근의 한 버스전용차로에서 뒤따라오던 버스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다.

당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뒤따라오던 버스가 자신을 향해 수차례 경적을 울리자 차량에서 내려 버스 기사를 찾아가 다퉜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 선글라스를 벗겨 무릎에 내려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비록 그 주장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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