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놀이터서 친구 얼굴에 돌 던진 9세, 부모와 2200만원 배상 판결
피고 "만 9세에 불과…책임 능력 없어"
재판부 "책임 알 수 있어…부모 지도·감독 소홀"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age.newsis.com/2022/08/12/NISI20220812_0001062678_web.jpg?rnd=20220812182533)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총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5단독 김주영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원고)가 가해 학생 및 부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원을 배상해라"고 판결했다.
A학생은 2023년 10월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내 놀이터에서 B학생에게 돌을 던졌다.
이로 인해 B학생은 왼쪽 눈 아래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가 생겼다.
법원이 병원에 신체감정촉탁회신한 결과 B학생은 흉터 성형술과 수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고, 치료 시 호전은 되지만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A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기도 했다.
A학생의 변호인은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판사는 "이 사건을 목격한 학생은 'A학생이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A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며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A 학생의 부모는 이와 같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런 과실이 이 사건 가격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되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학생에게 1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원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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