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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앉아 있던 80대 잇따라 치어 사망' 두 운전자 집유

등록 2025.04.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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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야간에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도로에 앉아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와 20대가 유죄 판단을 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1)씨에게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금산군 추부면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 가운데 앉아 있던 C(83)씨를 충격하고 그 상태로 10m가량 진행한 뒤 역과한 혐의다.

사고로 C씨는 다음 날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특히 A씨는 C씨를 들이받아 횡단보도에 쓰러지게 한 뒤에도 2차 교통사고 등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 신고를 위해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A씨 차량을 뒤따라 주행하던 중 C씨를 치어 역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당시 밤이라 어두워 가시거리가 짧았으며 왕복 2차로 도로 가운데에 피해자가 앉아있어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해 도로 상태를 미리 확인했어야 함에도 일시정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해 피해자를 충격했다"며 "미리 확인했다면 도로 인근에 설치된 가로등이 켜져있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B씨 역시 동승자가 피해자를 발견해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등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했고 B씨의 경우 A씨의 과실 및 사고 후 미조치 책임이 더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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