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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 제주서 중국인 운전자 '분노 폭행' 택시기사, 집유

등록 2025.04.17 15:20:06수정 2025.04.17 1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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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택시 운행 중 시비가 붙은 외국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4일께 제주 한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끼어들기를 한 중국인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 중간에 정차한 뒤 B씨 차량으로 이동해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이유로 항의했는데, 외국인인 줄 모르고 사과하지 않는다 생각해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합의에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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