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제주서 중국인 운전자 '분노 폭행' 택시기사, 집유
60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4일께 제주 한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끼어들기를 한 중국인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 중간에 정차한 뒤 B씨 차량으로 이동해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이유로 항의했는데, 외국인인 줄 모르고 사과하지 않는다 생각해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합의에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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