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징역 15년 50대 여성, 전세사기로 징역 1년 추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여성이 또 다른 사기죄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원룸 건물 3채를 매수해 운영했지만 전세 임차인이 대부분이어서 고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현금 확보를 위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9년 3~9월 원룸 건물 4채를 총 147억2500만원에 매입하고 초과한 대출 승계 채무액 4억77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세입자 B씨에게 6000만원, 또 다른 세입자 C씨에게 9000만원의 전세금을 송금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24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20일 형이 확정돼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있다.
박진숙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하자 모든 원룸 건물에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협박성 대자보를 붙이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 C씨가 이 사건 피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전 재산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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