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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연수원서 처음 만난 동료 성폭행, 20대 남성 실형

등록 2025.04.14 15:45:34수정 2025.04.14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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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징역 2년 선고

[천안=뉴시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은행 연수원에서 처음 만난 동료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11일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한 수협 중앙회 연수원 숙소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A씨는 이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A씨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장 내 연수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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