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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다툰 20년 지기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등록 2025.04.14 14:40:45수정 2025.04.14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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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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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살인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주점에서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 B(5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이어졌다.

이어 A씨는 옆 건물에 있는 가게 주방에서 흉기를 훔친 뒤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 분 만에 검거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해 도주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설령 A씨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상황을 정확하게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이는 범행 당시의 흥분 상태와 음주로 인해 기억 형성 및 사후적 환기에 있어 일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형에 대해선 "A씨는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과거 훔친 흉기로 사람의 배 부위를 살짝 찔러 폭행을 가했다는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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