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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시속 133㎞로 쾅… 횡단보도 청년 앗아간 30대 중형

등록 2025.04.14 13:51:36수정 2025.04.14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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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징역 8년 선고

"사고 직후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점 등 고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봉명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SUV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2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2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가 주행한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였지만 A씨는 이를 훌쩍 넘긴 시속 약 133㎞로 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0.13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으며 동승자였던 캄보디아 국적 B씨는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다른 캄보디아 국적 D씨는 도주했다가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약 40㎞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등 3명은 모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유류물 감식과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은 A씨가 운전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왜곡됐고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운전을 부인했으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뒤 운전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적사항 등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 진술을 펼쳤다"며 "도로교통법상 구호 등 조치 의무와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동승자에게 사고가 나면 도주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C씨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술을 마신 채 과속해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동승자를 다치게 했으며 운전자를 헷갈리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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