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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동거남녀, 2심도 징역형

등록 2025.04.10 16:55:46수정 2025.04.10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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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동거 남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친모는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33·여)씨와 A씨의 동거남 B(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가해자 겸 유족'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2명은 친모 C씨로부터 데리고 온 피해 유아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A씨와 B씨는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며 친모 C씨로부터 피해 아동을 데려왔다.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바람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가 이 같은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부모가 아닌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태어난 지 18일 만에 불과한 신생아는 결국 사망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 A씨의 동거남 B씨에게 징역 5년, 친모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했고 1년2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에야 수사에 의해 발굴됐는바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친모가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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