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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로 낳은 딸 베이비박스에 유기 공무원, 2심도 집유

등록 2025.04.10 15: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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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로 낳은 딸 베이비박스에 유기 공무원, 2심도 집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영아를 보호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10일 304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무원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8월21일께 서울 소재 한 교회 내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자신과 내연 여성 사이에서 낳은 B(현재 8세)양을 버려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기혼 상태였던 A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 역시 결혼한 만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게 된 베이비박스에 B양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아동 유기 범행을 할 당시의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직권으로 파기한다. 다만 내연녀가 출산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유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아동을 즉각 구호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거듭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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