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다가 손녀 살해한 50대 할머니, 항소심도 징역 6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8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의율해 달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형량의 경우 처벌불원서와 심신미약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했으나 원심에서 이는 모두 고려된 부분이며 원심이 권고형 범위 내에서 선고해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신의 손녀인 피해 아동 B(3)양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손자를 입으로 깨물어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사망하고 다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보호해야할 가치며 중대한 결과임을 감안해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신병력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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