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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친 아버지 집에 불 지르려던 30대 여성, 집행유예

등록 2025.04.07 16:04:45수정 2025.04.07 1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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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헤어진 남자 친구 아버지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던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울 목적으로 불을 놓으려 예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년 전 헤어진 B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B씨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차단당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 아버지의 주거지 현관문과 계단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이려 했다.

연인관계로 지내며 B씨와 동거하던 A씨는 2022년 첫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B씨의 아이가 아니었던 이유로 A씨는 유산했다고 거짓말하고는 2023년 3월 출산했다. 태어난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보냈고 이후 둘째를 임신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둘째 아이도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의심했고 결국 A씨와 B씨는 2023년 9월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현 부장판사는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에 비춰 볼 때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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