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10년' 임대차법 바람직하지 않아…당 입장도 아냐"
민생연석회의 의제에 '임대차법' 포함…"말 그대로 의제일뿐"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 거스르면 정책 효과 달성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7. xconfind@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3/17/NISI20250317_0020735103_web.jpg?rnd=2025031710453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임차인 거주기간을 최장 10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며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12일 자체적으로 선정한 20개 민생 의제와 6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지원 체계 정비 ▲주 4일제 ▲가산금리 인하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당시 발표회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민생연석회의 의제다. 혹시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면 좋겠다"며 "특히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쪽에서 '이런 것을 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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