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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석탄더미에 깔려 작업자 사망…운송업체 대표 집유

등록 2025.03.11 0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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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석탄더미에 깔려 작업자 사망…운송업체 대표 집유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덤프 트레일러에서 쏟아진 석탄 더미에 깔려 작업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석탄 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탄 운송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덤프 트레일러 운전자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고 발생장소인 열병합 발전소 법인과 발전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씨 업체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2월 말 울산의 한 열병합 발전소 내 석탄 반입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C씨가 석탄 더미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덤프 트레일러를 몰고 반입장에 도착한 B씨가 트레일러 적재함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함을 계속 올리다 유압 실린더가 꺾이면서 적재함이 전도, 근처에 있던 C씨가 쏟아진 석탄 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덤프 트레일러의 최대 적재 중량은 25t 정도인데 사고 당시 트레일러에는 38t의 석탄이 적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석탄 하역작업시 적재함 후방 게이트를 연 다음 적재함을 상승시켜야 하지만 문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함을 올려 사고를 냈다.

A씨는 운송업체 대표이자 현장 작업 지휘자로 지정돼 있어 B씨가 과적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하역작업 중 주변 접근을 차단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발전소 법인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은 매몰 사고와는 별개로 발전소 내 계단 측면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4m 높이의 사다리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과적과 B씨의 조작 실수로 성실히 일하고 있던 재해자가 석탄에 매몰돼 사망했다"며 "피고인들과 합의한 재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발전소 측이 혐의를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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