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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차로 '쾅'…"엄마번호 내놔라" 폭언·폭행한 운전자

등록 2025.03.10 16:02:50수정 2025.03.10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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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6월 집행 2년간 유예…벌금 300만원

초등생 차로 '쾅'…"엄마번호 내놔라" 폭언·폭행한 운전자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전거에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선 부모 연락처를 달라며 학대 행위까지 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에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B(13)군을 들이받고 B군에게 욕설·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교통사고 직후 B군에게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며 부모님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B군이 알려주지 않자 고성으로 욕설을하며 머리를 두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이 "신호 위반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묻자 또 한 번 손찌검을 했다. 또 이를 만류하려던 중년 남성에게는 "갈 길 가지, 니가 뭔데 참견이냐"며 밀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B군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군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 등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차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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