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빌려줘"…남성들 상대로 3억 갈취한 30대, 실형
法 "호감·연민 이용해 범행…죄질 불량해"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56_web.jpg?rnd=20191113115553)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2023년 4월까지 자신의 전 남자친구 B(37)씨 및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3명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모두 3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교제하고 난 뒤 그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일을 하고 있으니 나눠 갚겠다"며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별다른 직장도 없었지만, 이를 몰랐던 B씨는 그에게 현금을 보냈다. 그렇게 A씨는 72회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2명을 상대로 똑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 각각 1000여만원과 1억7000여만원을 남성들로부터 챙겼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가석방됐지만, 석방 후 약 1년 만에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의 호감, 연민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해 현금을 편취하고 유사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금액을 변제하긴 했지만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B씨를 상대로 한 범행은 그 누범기간에 저지른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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