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의 몰락'…빚 안갚은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형
법원,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구=뉴시스] 승부 조작과 불법도박 의혹을 받는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프랜차이즈 스타 윤성환씨가 2021년 6월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1/06/03/NISI20210603_0000759889_web.jpg?rnd=20210603161440)
[대구=뉴시스] 승부 조작과 불법도박 의혹을 받는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프랜차이즈 스타 윤성환씨가 2021년 6월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승부 조작 대가 4억여원을 차명계좌로 받고 지인들에게 돈 빌린 후 갚지 않은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소속 투수로 활동한 윤씨는 2020년 3월18일 "자유계약 선수로서 108억원 상당 수익이 있으며 연봉을 나눠 받으며 세금을 35%를 연납하고 있다. 다른 부동산에 연봉을 투자해서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 할 돈이 없는데 3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면서 피해자를 속여 3억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는 금융권에 약 2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급여 계좌가 압류돼 있었으며 전년도 옵션도 이미 받아 달리 수입원이 없었다. 피해자의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삼성라이온즈의 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조작 경기에 베팅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 돈을 받자'는 제안에 가담해 4억5000만원을 받는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의한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승부 조작은 주말 야구 경기에서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유명 프로야구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합계가 4억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일부 범행은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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